'혁신중소기업' 사업권 양수 후 같은 사명 쓴 회사…법원 "신설합병 아니면 자격 유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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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중소기업' 사업권 양수 후 같은 사명 쓴 회사…법원 "신설합병 아니면 자격 유지 안돼"

상법상 신설합병이 아닌 사업권 양수만으로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사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상대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이노비즈 선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중소벤기업청도 두 회사가 합병했거나 대표자만 변경한 것으로 오인하고 2020년 3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를 재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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