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발 냄새 맡다 징계 받은 경찰관, 이번엔 상가 화장실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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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발 냄새 맡다 징계 받은 경찰관, 이번엔 상가 화장실 앞에서...

이 경찰관은 지난해 인천 한 학원에서 여성 신발 냄새를 맡다가 붙잡혀 전보 조치된 바 있다.

A 순경은 지난 16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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