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은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12시간×4.345주)으로 계산해 특정주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겨도 한 달 연장근로 총량만 넘지 않으면 된다.
월 단위 연장근로시간(52시간)을 기준으로 분기는 156시간(52시간×3개월)의 90%인 140시간, 반기는 312시간의 80%인 250시간, 1년은 625시간의 70%인 440시간으로 제한된다.
무엇보다 MZ세대 노조가 반발하면서 '근로시간 개편안을 MZ세대가 선호할 것'이라던 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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