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메트) 오페라단이 우크라이나전 발발 직후 러시아 출신 소프라노 안나 네트렙코의 출연을 취소했다가 배상명령을 받았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는 출연이 취소된 공연 13회의 출연료 총액에서, 우크라이나전 개전 후 네트렙코가 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재인이 부과한 약 3만 달러(3천900만 원)를 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됐다.
공연이나 영화 등의 출연료 계약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이 방식에 따르면, 주최측이 출연자를 출연시키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제작 자체를 취소할 경우에도 출연료는 지급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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