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이 성추문 논란에 휘말린 현응 스님에 대해 해인사 주지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조계종 중앙징계위는 위원 6명이 전원 출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현응 스님은 지난 1월 12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후 잠적한 상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