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빌라·소규모 아파트 등에 대한 대규모 전세사기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자, 전세보증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상품 가입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HUG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김씨 보유 주택 세입자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들어있는 사람은 65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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