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성능 고의로 저하" 국내 소비자, 집단 손배소…法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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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성능 고의로 저하" 국내 소비자, 집단 손배소…法 "배상책임 없다"

法 "소송비용 소비자 부담" 원고 패소 판결…판결 이유는 안 밝혀.

애플이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국내 소비자들은 2018년 3월 "문제의 업데이트를 설치해 아이폰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1인당 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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