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 약 2,800곳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이후 소비가 증가한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위해 2021년부터 치킨, 피자, 족발, 김밥(분식), 중화요리 등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해오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배달음식점 2만 8,942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32개소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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