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웹툰·웹소설 창작자 대상 계약서 개정안 발표…휴재권, 연재 회차별 분량 명문화해 창작자 복지 및 건강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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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웹툰·웹소설 창작자 대상 계약서 개정안 발표…휴재권, 연재 회차별 분량 명문화해 창작자 복지 및 건강권 강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대표 이진수, 김성수)는 오늘(31일) 웹툰, 웹소설 창작자들의 복지 및 건강권 강화를 위한 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정기적으로 작품을 연재하는 모든 작가를 대상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휴재권, 분량 등 ‘창작자 복지 증진’과 관련된 권리를 계약서 내에 명문화하는 것이 골자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창작자들의 건강, 복지에 대한 더 나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 깊이 공감하며, 상생협약문 제 7조 ‘창작자 복지 증진’ 조항을 충실히 반영해 계약서 상에 ‘작가 복지 증진’ 조항을 신설하고 ‘휴재권’ 및 ‘분량’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진실타임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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