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성명서) .
이동환 시장은 12월 27일 본예산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소집 요구 이후 15일 이내에 임시회가 소집되어야 하는데, 그 15일간은 자리를 지키며 의회와의 협치 노력이 당연한 것 아닌가?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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