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해야"…국방부에 재심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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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해야"…국방부에 재심사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순직이 아닌 일반 사망으로 처리한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31일 결정했다.

인권위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인권위에서 고인의 강제 전역 처분을 성 소수자 인권침해라 인정한 점, 법원에서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점,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순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4월에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 국방부에 순직 결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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