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만 삼세판' 한서희, 징역 6개월에도 인정 못해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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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만 삼세판' 한서희, 징역 6개월에도 인정 못해 '불복'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28·여)가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는 항소 기각을 결정한 2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 1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13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에 대한 1심 판단을 존중한다며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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