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6명 목숨 잃었는데'⋯경총 "중처법 1년 효과 없어, 처벌 삭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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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명 목숨 잃었는데'⋯경총 "중처법 1년 효과 없어, 처벌 삭제"요구

25일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보고서를 발표하고 해당 법이 “효과는 없고 법 집행 혼선만 초래한다”며 “중처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총은 △경영책임자 형사처벌(1년 이상 징역) 삭제 최우선 검토‧추진(법 개정) △50명 미만 사업장 법 적용시기 추가 유예 △중소기업 지원 등을 개선방안으로 내놨다.

지난해 1월 27일 중처법 시행 후 약 600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처벌은 단 한건도 없었다는 점에서 경총의 이런 개선방안 요구가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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