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대정부 질문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본회의가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나 양곡관리법과 안전운임제 등 이견이 팽팽한 쟁점이 산적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에 따르면, 지난 9일 소집된 1월 임시국회는 2월 1일까지로 단축하고 이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안전운임제 등 일몰 법안과 여야가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양곡관리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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