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수사 정보 흘리고…경찰관 2명, 징역 1∼3년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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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수사 정보 흘리고…경찰관 2명, 징역 1∼3년 선고 받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청사 전경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1월 25일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 누설·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충남 모 경찰서 A 경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천여만원, 직무유기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다른 경찰서 B 경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 경감은 모 경찰서 정보계장이었던 2020∼2021년 C 기업의 대관 부서 관계자들로부터 골프 회원권 할인 혜택과 한우 등 2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B 경감은 지능범죄수사팀장이던 2020년 12월 D 소장에 대한 외국인고용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일부 범죄를 인지하고서도 입건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뒤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사실을 D 소장에게 흘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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