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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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이번 기본계획에는 어린이집 평가제를 부모와 교직원이 능동 참여하는 컨설팅 체계로 전환하고, 보육교사 자격·양성체계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 등도 담겨있다.

◆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특히 가정에서 가까운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과 부모교육 확대로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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