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만 나이 통일'과 관련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세는 나이'→생일 기준 1살 추가하는 '만 나이'로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제처는 2022년 9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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