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식 나이 대신 '만 나이' 사용으로 통일될 전망이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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