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혼선 없어진다"… 내년부터 '만 나이'로 통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나이 혼선 없어진다"… 내년부터 '만 나이'로 통일

앞으로 한국식 나이 대신 '만 나이' 사용으로 통일될 전망이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를 원칙으로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