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배심원의 의견에 더해 재판부의 판단을 설명하자면, 이 사건으로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했고 사건 본류 수사가 방해됐다"고 했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 중사 사건 수사가 이뤄지길 바라는 뜻에서 한 행동일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