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막기 위한 선불충전금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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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막기 위한 선불충전금 관리 강화

국민의힘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의원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기존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상의 이용자 자금 분리 관리를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6일(화) 발의했다.

▲ 강민국 의원 현재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자들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용자 자금의 분리 관리를 감독하고 있었으나, 이는 단순 행정지도의 성격으로 선불업자에게 강제성을 가지지 못하여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데다 증가하는 선불충전금 시장 규모를 감안 한다면, 소비자의 피해 위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민국 의원은 “선불식충전금 시장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고, 두터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행정지도적 성격인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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