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상장사 회계부담 완화 <외부감사법>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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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상장사 회계부담 완화 <외부감사법> 상임위 통과

소규모 상장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과도한 감사를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현행 (외부감사법)은 2023년부터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외부감사를 자산 1천억원 미만 회사 포함 모든 상장법인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자산 1천억 미만 소규모 상장법인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 의무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회사는 (외부감사법) 제8조 제6항 등에 따라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인의 검토를 받고 있음에 따라, 추가로 감사를 받는 것은 소기업에 과도한 회계감사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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