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고수 행세하며 5억여원 가로챈 3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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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고수 행세하며 5억여원 가로챈 30대 징역 4년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꾀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아내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주식투자 고수인 척하며 "투자금을 주면 매월 5% 이자를 주고 6개월 후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B씨 등 2명에게서 4억2천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며 주식투자로 손실을 봤을 뿐 수익을 내 본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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