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신원조사, 정보기관 본연 업무…존안자료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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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신원조사, 정보기관 본연 업무…존안자료 무관"

국정원은 5일 대통령실 요청에 따라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한 데 대해 “정보기관 본연의 보안업무로서 ‘존안자료 부활’이나 법무부 ‘인사검증’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신원조사는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충성심ㆍ신뢰성과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으로 실시하며 관계기관의 장이 공식 요청할 경우에만 착수하는 등 절차적 요건도 엄격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 신원조사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충성심ㆍ신뢰성과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는 보안업무의 일환으로, 공직 적합성ㆍ도덕성 등을 판단하는 법무부의 ‘인사검증’과는 상이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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