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돌려달라"며 고객들이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한 가운데, 해당 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2-2부(권순형, 박형준, 윤종구 부장판사)는 보험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사실과 완전히 다른 허위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정의와 소비자를 버리고 재벌 삼성과 김&장 법률사무소(삼성생명 측 법률대리인)의 로비에 굴복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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