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1% 보유 땐 6촌도 포함…총수 친족범위 조정안 규제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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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1% 보유 땐 6촌도 포함…총수 친족범위 조정안 규제위 통과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6촌 혈족이나 4촌 인척이 총수 측 회사 주식을 1% 이상 보유한 경우 총수의 친족으로 보는 친족 범위 조정안이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단, 총수 측 회사 주식을 1% 이상 보유한 경우와 총수·동일인관련자와 채무보증 또는 자금 대차 관계가 있는 경우는 5·6촌의 혈족과 4촌의 인척이라도 친족으로 본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개혁위는 주식을 1% 이상 보유한 경우 친족으로 본다는 조항 등은 원안대로 유지하되, 채무보증·자금 대차 조항은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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