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7대 피해 지하주차장 화재 재판, 법원 잘못으로 1심 판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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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대 피해 지하주차장 화재 재판, 법원 잘못으로 1심 판결 파기

차량 677대가 피해를 본 충남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를 낸 출장 세차업체 직원에 대한 재판 관련 1심 판결이 파기됐다.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25일 이 사건 1심이 진행된 대전지법 천안지원 합의부의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단독 재판부로 이송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등 혐의는 양형 기준이 7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는 단독판사가 심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재판부의 관할 위반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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