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동거女 폭행·흉기로 얼굴 찌른 7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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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동거女 폭행·흉기로 얼굴 찌른 70대… 징역 7년

30년을 같이 산 사실혼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30년 동안 사실혼 관계인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얼굴 부위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내용과 방법, 범행 도구 위험성 등에 비춰 폭력성과 잔혹성이 커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지난 5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이같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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