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남)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했다"며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도 "저는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강압 수사의 부담감으로 도주했다"며 "사고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유가족이 저를 원망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저는 형(이씨의 남편)을 죽이려고 계획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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