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변호인 "경제적 착취? 조건만남 대가로 9년간 2억원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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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변호인 "경제적 착취? 조건만남 대가로 9년간 2억원 받은 것"

홍 변호사는 특히, 이은해가 피해자인 남편 윤 씨를 경제적으로 착취한 것 아니냐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이은해가 윤 씨를 만나면서 약 9년간 월 평균 200만원대, 2억원대의 돈을 송금 받은 것이고 이는 조건만남의 대가"라며 "이은해가 미성년자 시절 조건만남으로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이후 시간제한 없이 월 200여만원을 주게 됐고, 빚 청산을 위해 가짜 혼인신고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윤 씨는 다이빙 지점까지 계속 다이빙을 하겠다며 올라갔다”며 “이은해는 사고 인지 후 구명조끼 등을 물에 던지고 119에 신고했다.조현수는 물 속을 수색하면서 윤 씨를 찾기 위해 노력했으며, 119가 왔을 때 저체온증으로 윤 씨와 함께 병원에 실려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낚시터 살인미수 혐의와 관련해선 “윤 씨가 술에 취해 낚시대 위에서 실족해 당시 소변을 보고 있던 조현수에게 넘어지면서 함께 물에 빠진 것”이라며 “윤 씨가 수영을 해서 올라왔고, 이은해가 윤 씨를 밀었다는 것을 본 목격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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