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조현수(30)의 결심공판이 재판부의 판단으로 미뤄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3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조현수의 결심공판을 열지 않고 추가적인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만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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