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수술 시 ‘불충분한 설명’ 제재…“수의사, 위자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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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수술 시 ‘불충분한 설명’ 제재…“수의사, 위자료 지급해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고양이 수술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소유자가 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위자료 30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소유자가 병원 측에 항의하자 병원은 괴사와 조직 손상 가능성을 미리 알렸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늘면서 치료 관련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동물병원 측에서는 치료 전 중대 진료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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