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반대매매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등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증시 급락에 따른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도 12월 31일까지 추가 3개월 간 면제한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유관기관들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통해 증시 등 금융시장 상황 및 시장안정화 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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