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보증금제' 12월 2일부터 세종·제주서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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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12월 2일부터 세종·제주서 첫 시행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를 오는 12월부터 세종과 제주에서 처음으로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제도에 참여하는 선도지역 소비자와 매장에 강화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제도 적용 브랜드가 한정된 초기에는 소비자가 반납처를 알기 쉬워야 하며 1회용컵을 판매하는 만큼 처리부담을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다른 브랜드 1회용컵도 반납받아야 하는 매장의 심리적인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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