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 아닌 규제만 낳는 게임법…'사행성 게임물'부터 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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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 아닌 규제만 낳는 게임법…'사행성 게임물'부터 변화해야"

현행 게임 규제에서 혼란을 불러 일으키는 게임법상 '사행성 게임물'의 범위를 좁혀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 특례법(사특법)으로 이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하 의원은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적합한 관리 및 처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상 '사행성게임물'의 정의를 사특법으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이 외에 ▲'사행행위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행성 확인 제도를 보완하며 ▲카지노와 화투 등 사행행위를 사실적으로 모사하는 '모사 게임'을 법령상 신설해 규제 관리 대상을 명확히 하자는 개정 방향을 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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