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결심공판 연기…법원 "피고인 방어권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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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결심공판 연기…법원 "피고인 방어권 차원"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의 결심공판이 미뤄졌다.

재판부는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을 그대로 둔 채, 물에 빠진 이후의 상황에 있어서 피고인과 주변인들 행동을 정리해서 공소사실을 구성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예비적 공소사실로도 하지 않았는데, 배제하는 취지인가"라고 물었다.

검찰은 "사실관계 확정됨을 전제로 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취지이지만, 법적 판단에 따라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 부분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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