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구형 연기…법원 "공소사실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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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구형 연기…법원 "공소사실 재검토 필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남)씨의 결심공판이 재판부의 판단으로 미뤄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결심공판을 열지 않고 추가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만 진행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 신문을 시작하기 전 "(검찰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은 그대로 둔 채 물에 빠진 이후의 상황과 피고인들의 행동 등을 정리해 다시 공소사실을 구성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배제하는 취지냐"고 검찰에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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