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와 조현수 측이 낸 공판 절차 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이들의 결심공판이 23일 열린다.
지난 2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31)와 내연남인 조현수(30)측 변호인이 지난 13일 낸 공판 절차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23일 이들의 결심공판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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