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도피 조력자 2명 징역 3∼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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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도피 조력자 2명 징역 3∼6년 구형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인 이은해(31·여)씨와 조현수(30·남)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한 A(32)씨에게 징역 6년을, 공범 B(31)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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