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에 전자발찌 20년 부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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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에 전자발찌 20년 부착 청구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한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15차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이씨와 조씨에게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과 살인미수 정황이 발견됐는데도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적 대상으로 여겼다"며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범행을 해 결국 살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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