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 재판을 일시 중단해 달라는 이은해(31)씨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 측 공동 변호인의 공판 절차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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