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앤랩's IP법]불법SW 내용증명, 무시하다간 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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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앤랩's IP법]불법SW 내용증명, 무시하다간 큰코

[법무법인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 “채용 공고에 소프트웨어(SW) 이름 쓰지마세요.” 오래 전부터 엔지니어링 업계에서 돌던 이야기 중 하나다.

이때 법무법인들은 ‘옳다구나’하며 수백~수천만원에 달하는 손해 배상(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을 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하겠다고 넌지시 이야기한다.

저작권 침해가 확실시되거나 침해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빠르게 합의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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