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회사 설립이 수소에너지 관련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이 각각 45%, 에어리퀴드코리아가 10%(무의결권부)를 출자해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건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소 생산,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운영 등 관련 시장 경쟁이 제한될 것으로 우려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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