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가스·롯데케미칼·에어리퀴드 수소 합작회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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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가스·롯데케미칼·에어리퀴드 수소 합작회사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스[018670]와 롯데케미칼[011170], 에어리퀴드코리아가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건을 심사해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수소 생산,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운영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합작회사가 설립되면 SK와 롯데 그룹의 수소생산 시장 합산 점유율이 약 30% 수준에 이르게 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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