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가스·롯데케미칼·에어리퀴드 합작법인 설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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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가스·롯데케미칼·에어리퀴드 합작법인 설립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스·롯데케미칼·에어리퀴드코리아가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건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합작법인은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이 각 45%, 에어리퀴드가 10%에 해당하는 지분을 출자해 세워진다.

SK와 롯데 기업집단이 울산과 전남 여수 등에 있는 석유화학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합작법인에 공급하고, 합작사는 이를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에 이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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