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된 분양광고, 배상 받을 수 있을까?[똑똑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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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된 분양광고, 배상 받을 수 있을까?[똑똑한 부동산]

아파트 수요자 시행사가 마련한 홍보관이나 분양 광고를 통해 분양받을 아파트를 확인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분양 광고 등의 내용이 분양 계약 내용에 포함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만 한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분양 광고 등의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만 아파트의 외형이나 재질 등 분양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었어야 할 필수적인 사항에 관하여 분양 광고 등에서 달리 홍보한 경우이거나 시행사가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경우 등에 한해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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