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고견 안락사 시행 위한 압수물 폐기 절차…검찰 보강수사 지시.
사고견의 안락사 보다는 견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형사 전문인 법무법인 YK 김범한 변호사는 "동물을 죽일 것이 아니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견주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쪽으로 법의 방향이 가는 것이 맞다"며 "동물을 엄격하게 처벌한다고 해도 견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면 이런 사고가 줄진 않을 것이고, 해당 동물에 대한 재발방지 외에는 다른 특별한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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