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측 항소로 2심 재판…법원 “미납대금 등 3회 분할 지급하라”.
법원이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31)가 해외 보석업체에 대금 미납대급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이 내렸다.
A씨는 도끼가 2018년 9~11월 세 차례에 걸쳐 20만6000달러 상당의 금반지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이 중 3만4740달러어치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2019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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