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영상 200개 나왔지만…법원이 "그건 무죄다"고 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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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영상 200개 나왔지만…법원이 "그건 무죄다"고 한 이유

성착취물 구매 수사 중 미성년 성관계 영상 발견 별도 압수수색 절차 없이 혐의 추가 법원 "위법한 증거 수집 증거능력 없어"…해당 혐의 무죄 성착취물을 구매해 경찰 수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클라우드에서 과거 미성년자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영상이 200개 넘게 나왔지만 처벌을 피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 근거로 무죄 주장 A씨는 지난 2020년 2월 n번방 성착취물 구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자 A씨 측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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