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4년 실형 선고…"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사고처리를 재촉하는 피해자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것.
피해자가 "사고처리를 해 달라"며 재촉했다는 게 범행 계기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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