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면 먹고 사망했는데…” 한 달 영업정지 처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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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면 먹고 사망했는데…” 한 달 영업정지 처분 논란

경남 김해서 냉면 취식 후 식중독으로 인해 60대 남성이 사망한 가운데 해당 지자체가 ‘한 달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는 1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넘는 집단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는데도 김해시가 해당 냉면집에 대해 한 달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는 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같은 달 19일, 해당 냉면집을 조사한 결과 계란 지단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나왔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요시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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